• ▲ 인천 청라국제도시내 조성될 청라시타워 공사현장 ⓒ연합뉴스 제공
    ▲ 인천 청라국제도시내 조성될 청라시타워 공사현장 ⓒ연합뉴스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초고층 전망타워인 청라시티타워 사업지의 진입로가 무단으로 점용됐다고 보고 변상금 징수에 나섰다.

    인천경제청은 청라국제도시에 조성될 청라시티타워 전 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SPC) 청라시티타워'에 변상금 1억70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SPC가 청라호수공원 내 청라시티타워 사업지에 있는 3159㎡ 규모의 공사 차량 진입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당초 점용 허가 기간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9월까지였으나 이후로도 현장에는 안전 펜스와 건설 자재들이 남아 있다.

    SPC는 앞서 전기·통신용 가설 전주와 지중관로 설치 등을 목적으로 점용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23년 5월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용 분담 문제로 SPC와 사업 협약을 해지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SPC가 LH를 상대로 청라시티타워 사업 협약의 계약자 지위 확인 소송을 청구하면서 양측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인천경제청은 무단 점유로 인해 공유재산 관리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변상금 부과 방안을 마련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최근 SPC 측에 변상금 부과 방침을 사전 통지했다"며 "의견 조회를 거쳐 변상금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