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준영 의원이 19일 '인천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있다. ⓒ 배준영 의원실 제공
    ▲ 배준영 의원이 19일 '인천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있다. ⓒ 배준영 의원실 제공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19일 인천 영종도와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의 무료 통행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심판청구서에서 "제3연륙교의 유료도로 지정은 주민들에게 이중 부담을 안겨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재산권·과잉금지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주민들이 이미 (제3연륙교) 건설비가 반영된 분양가를 부담했는데 통행료를 내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이고, 기존 민자도로의 손실 보전을 이유로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도 주민 기본권을 침해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기존 유료도로의 손실부담금 부담 때문에 올해 말 완공·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의 유료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연륙교(영종대교·인천대교)는 모두 유료로 운영 중이다.

    인천 제3연륙교는 길이 4.68㎞, 폭 30m(왕복 6차로) 규모로 건립 중이며, 오는 12월 완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