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두 이상 소 사육 농가는 자가접종 실시해야전업 규모 이상 농가에는 백신 비용의 70% 보조
  • ▲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9월부터 조기실시(자료사진)ⓒ안성시 제공
    ▲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9월부터 조기실시(자료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지난 3월 전남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매년 10월에 실시하던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예년보다 앞당겨 오는 9월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접종 대상은 △소 사육 농가 1151가구 8만9365두 △염소 사육 농가 147가구 4582두 등 총 1316가구 9만4126두다. 관내 80두 미만 소 사육 농가와 전체 염소 사육 농가에는 공수의사(10명)와 염소포획단(4명)으로 구성된 접종지원반이 직접 백신 접종을 지원하며, 80두 이상 소 사육 농가는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특히, 공수의사가 접종을 지원하는 농가의 경우 9월1일부터 조기 접종을 추진한다.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 염소 농가)에는 백신을 무상 공급하며, 전업 규모 이상 농가(소 50두, 돼지 1000두 이상)에는 백신 구입 비용의 70%를 보조해 농가 부담을 완화해준다.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이나 임신 말기(7개월~분만일)의 소 등은 농가의 신청에 따라 이번 일제 접종에서 제외한다. 다만, 분만 등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안성시는 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종 후 4주 이내 혈청 예찰을 실시해 항체양성률을 점검한다.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재검사하는 만큼 접종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올 상반기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모든 우제류 농가에서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하고 농장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안성에서 길러진 한우와 한돈은 철저한 방역체계 속에서 안전하게 관리되는 만큼 안심하고 소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