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현장 집행 통해 총 440억원 체납액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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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오메가 추적 징수반'이 체납된 가구를 방문해 강도 높은 현장 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8월부터 연말까지 현장징수 기준을 기존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서 3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했다.또 체납자 주거지·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 횟수를 늘려 재산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가택수색과 자동차 상시 강제 견인 등 다양한 현장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인천시가 2021년부터 운용 중인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오메가추적징수반'은 지난 4년간 가택수색 31회, 자동차 강제 견인 2638대 등 강도 높은 현장 집행을 진행해 총 440억 원의 고액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인천시가 고액 체납자 징수 전담 조직 이름에 붙인 '오메가(Ω)'는 그리스 문자의 마지막 자모로,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의미다.이태산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지난 4년간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징수하는 방식의 효과가 입증됐다"며 "현장 중심 체납 징수를 강화해 조세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