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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신생아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최대 1%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 SNS 캡처
인천시는 올 하반기 출생한 신생아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최대 1%까지 지원하는 ‘1.0 대출(내집마련 이자지원)’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의 이같은 정책은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해, 아이를 안심하고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사업은 ‘아이플러스(i+) 집 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상반기 임대료를 지원하는 ‘1000원주택 사업’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하반기에는 출생한 신생아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신생아가구 내집마련 1.0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8월 출생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로, 연간 30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인천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지원 신청이 3000가구를 초과할 경우 배점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된다.
지원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인천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실거래가 6억 원 이하 주택, 1가구 1주택 실거주, 부부와 자녀의 전입 등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담보대출 잔액(3억 원 이하)의 최대 1.0%,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 원을 5년간 지원한다. 단, 올해는 1월~8월분에 대해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높은 주거비 부담이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이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인천을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