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상향 및 대출잔액 한도 기준 삭제 등 지원 기준 완화
  • ▲ '군포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 배너. ⓒ군포시 제공
    ▲ '군포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 배너. ⓒ군포시 제공
    경기 군포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나선다.

    10일 군포시에 따르면 시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위해 추진 중인 '군포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 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연소득 8000만 원, 청년 4000만 원 이하로 제한됐던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80%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잔액 한도기준을 삭제함으로써 더 많은 신혼부부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 주민등록 △부부합산 또는 청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동일년도 '군포시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를 연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청년의 경우 대출잔액의 1%를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자격 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11월 중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 이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군포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관내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