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올해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침체 시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뤄졌다.

    감면 대상은 총 1800여건이며 감면 및 환급 규모는 모두 34억원가량으로 추산됐다.

    영업용으로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용(대부) 요율은 기존 5%에서 3%로 인하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40%를 환급하며, 신규 임차인에게는 인하된 요율을 적용해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한다.

    체납 연체료는 50% 경감하고 납부 기한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경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시는 감면 대상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대부계약 기관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오는 12월 말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