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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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의회 제공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민주·수원3)은 조례 제·개정에 따른 사업예산 반영이 미비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황 위원장은 18일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에 조례 명시 사업의 미추진에 대해 질의한 바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며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다"고 지적했다.실제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소관 조례 132건 중 5건의 조례만이 미이행, 미비 조례로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경기도에서 파악하는 바와 다르게, 경기도의회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개정 이유와 관련된 사업들의 예산은 아직도 반영이 미비하다는 것이 황 위원장의 설명이다.게다가 황 위원장이 2023년 전국 최초로 발의한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조례' 또한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다.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의원이 공공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한 바 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도민 수요가 높은 사업마저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황 위원장은 "올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었지만, 국비 증액에 따른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액 추경이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경기도가 도민들께서 문화 향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예산 편성 의지를 보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의 사업들을 신설하고 증액했다면 이런 미비점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이어 황 위원장은 "조례에 따른 사업 예산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무태만에 해당해 징계 사유로 볼 수도 있기에,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법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황 위원장은 그러면서 "경기도는 올해 역대 최대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발표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은 850억 원이 감액됐다"며 "도민들께서 문화 향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도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입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와 평가를 해나가겠다"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