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 ▲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의회 제공
    ▲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의회 제공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민주·수원3)은 조례 제·개정에 따른 사업예산 반영이 미비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황 위원장은 18일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에 조례 명시 사업의 미추진에 대해 질의한 바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며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소관 조례 132건 중 5건의 조례만이 미이행, 미비 조례로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파악하는 바와 다르게, 경기도의회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개정 이유와 관련된 사업들의 예산은 아직도 반영이 미비하다는 것이 황 위원장의 설명이다.

    게다가 황 위원장이 2023년 전국 최초로 발의한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조례' 또한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의원이 공공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한 바 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도민 수요가 높은 사업마저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황 위원장은 "올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었지만, 국비 증액에 따른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액 추경이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경기도가 도민들께서 문화 향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예산 편성 의지를 보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의 사업들을 신설하고 증액했다면 이런 미비점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조례에 따른 사업 예산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무태만에 해당해 징계 사유로 볼 수도 있기에,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법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황 위원장은 그러면서 "경기도는 올해 역대 최대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발표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은 850억 원이 감액됐다"며 "도민들께서 문화 향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도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입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와 평가를 해나가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