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수취, 불법 환전 등 주요 가맹점 점검
  • ▲ 안성시청 전경ⓒ안성시 제공
    ▲ 안성시청 전경ⓒ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오는 24일부터 3주간 지역화폐 ‘안성사랑카드’의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지역화폐 이상거래시스템(FDS) 의심 사례와 주민 신고가 접수된 가맹점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업종 유통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등 단속 필요성이 있는 가맹점이다. 안성사랑카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는 안성시 민원상담콜센터 또는 일자리경제과에 제보할 수 있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는 계도 조치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하며, 필요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도 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안성사랑카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본래 목적에 맞게 유통되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가맹점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