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천화동인 5호 300억 관련‘담보제공명령’성남도시공사, 담보 제공해 가압류 절차 마무리 방침
  • ▲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비리에 연루된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 원에 대해 신청한 채권 가압류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담보제공명령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1일 남욱·김만배·정영학·유동규 등 대장동 개발비리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13건, 총 5673억 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 신청 가운데 첫 번째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내려진 사례다.

    이는 정영학 측 재산 가운데 ‘천화동인 5호’ 명의 은행 예금 300억 원을 동결하기 위한 절차로, 법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120억 원을 공탁할 것을 주문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했다는 것은 가압류 신청을 정당하다고 보고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담보 제공만 이행되면 곧바로 가압류 결정을 내리겠다는 실질적인 인용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신속히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되며, 천화동인 5호 계좌의 300억 원은 전면 동결된다. 이후 정영학 측은 해당 자금을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성남시는 이번 결정이 현재 심리 중인 김만배(4200억 원)·남욱(820억 원) 등에 대한 나머지 12건의 가압류 신청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동일한 원인사실(대장동 비리)에 기한 가압류 신청인만큼, 정영학 건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판단은 다른 사건의 재판부에도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것”이라며 “나머지 5300억여 원 규모의 자산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동결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