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모든 신청 인용 위해 역량 집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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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진 성남시장이 9일 '대장동 가압류 진행 경과 중간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수익금 환수를 위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신청 중 현재까지 7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성남시는 지난 1일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재산 14건, 총 5673억6500만여 원 규모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 등을 신청했다.이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 4456억9000만여 원보다 1216억여 원 많은 금액으로, 김만배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추가했다.가압류에 대한 법원의 결정사항을 보면 남욱의 경우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5개 계좌 300억 원 등 예금채권, 청담동과 제주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2건 중 제주도 부동산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정영학의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 3건, 646억9000만여 원 모두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법원이 내린 7건의 담보제공명령에 대해 담보를 신속하게 마련해 인용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성남시가 청구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대상 가압류 신청액은 4200억 원인데, 법원이 4건 중 화천대유 등 3건에 대해 청구 취지를 일부 보완해 달라는 보정명령을 내려 성남시는 오는 10일까지 보정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법원의 보정명령 사유는 ‘화천대유’ ‘천하동인 2호’ ‘더 스프링’ 등 김만배 1인이 소유했던 법인과 김만배의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소명해 달라는 것이라고 성남시는 설명했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대장동 가압류 진행 경과 중간보고'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비리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나머지 가압류 신청건들에 대해서도 성남시의 피해상황과 환수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모든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