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립동물병원 진료 대상
-
- ▲ 성남시립동물병원에서 진료 중인 수의사.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시민에게 반려동물 진료비를 감면한다.시는 시립동물병원(수정구 수진동) 진료 대상을 시민에게 입양된 유실·유기동물로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이에 따라 기존의 진료 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의 반려동물 △장애인 소유의 반려동물 △65세 이상 노인 소유의 반려동물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중 장기 입원이 필요한 동물 △국가유공자 소유의 반려동물을 포함해 유실·유기동물까지 진료 범위가 늘게 됐다.성남시립동물병원은 수정커뮤니티센터 지하 1층에 있다. 총 145.8㎡ 규모에 진료실과 입원실, 수술실, 처치실, 임상병리실, 조제실, 엑스(X)-레이실, 대기실 등을 갖췄다.운영 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진료 대상 동물을 데리고 방문하면 수의사 2명과 동물보건사 3명이 동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진료와 처치를 진행한다.진료비는 대상 동물에 따라 50~70%까지 감면된다.반려동물 진료 땐 소유자 본인의 신분증만 챙겨 가면 된다. 단, 유실·유기동물 입양자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한 입양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성남시 관계자는 “유실·유기 동물 보호를 위해 성남시립동물병원 진료 대상에 추가했다”면서 “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고, 올바른 반려문화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