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시설 위생관리, 표시기준 위반 여부 등 … 4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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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위생이 불량한 케이크 제조·판매업소 4곳을 적발했다.경기도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케이크 소비가 늘 것으로 보고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도내 식품 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접객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점검 대상은 835개로 제품명을 '케익' '케이크' 등으로 보고한 업소, 케이크에 생화를 사용하는 제조업체 등이다.점검은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주요 점검 내용은 △제조시설·설비·기구의 세척·소독 등 위생적 관리 여부 △제조일자·소비기한 연장 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여부 △소비기한 경과 또는 무표시 원료 사용 보관 여부 등이며, 생화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도 병행 실시했다.점검 결과 고양시 한 업체는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했으며, 화성·군포시 소재 두 곳의 업체는 직원 건강 진단 미실시, 안산시 소재 업체는 조리장 위생 불량이 적발됐다.경기도는 이들 4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식품 안전관리는 식중독 예방의 핵심"이라며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