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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이륜차 전수조사를 통해 족쇄를 채운 체납자 이륜차.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100만 원 이상 장기 체납 개인·법인 소유 이륜자동차에 대한 전수조사로 총 2억7000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해 주소지와 사업장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이륜자동차를 발견했으나, 이륜자동차는 차량원부 압류 등 체계적인 체납 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를 확인했다.
경기도는 장기 체납자 소유 고급 이륜자동차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지난 8월 체납자 591명이 소유한 이륜자동차 723대를 확인하고 이를 31개 시·군 담당 부서에 일괄 통보했다.
이후 11월까지 도와 시·군 합동으로 체납자의 주소지·사업장 탐문수색과 현장 징수활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실제 소재가 확인된 이륜자동차는 338대였다.
현장에서 적발된 이륜자동차 가운데는 미국산 할리데이비슨 등 고가 수입 이륜차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징수팀은 이 중 자진납부를 거부한 체납자 소유 이륜자동차 1대를 즉시 공매 처분했다.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21년부터 취득세 등 약 600만 원을 고의로 체납해왔으나, 이번 전수조사에서 이탈리아산 슈퍼벨로체(신차 가격 약 3400만 원)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현장 징수팀은 A씨의 주소지 겸 사업장을 탐문해 적발한 이륜자동차에 족쇄를 채웠고, 그제야 A씨는 체납한 전액을 납부했다.
또 2019년부터 자동차세 등 12건 150만 원을 장기 체납한 남양주 거주 B씨는 징수팀이 주소지 탐문수색 과정에서 중고 시세 약 2400만 원에 거래되는 고가 이륜자동차 'KTM 890 어드벤처 R 랠리'를 발견하고 압류 조치하자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남은 이륜자동차 385대도 계속 조사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조세 회피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조세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