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대 200만원, 생애 2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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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이번 사업은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약 70명을 대상으로 연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 이율은 연 2%까지 지원하며, 생애 최대 2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은 제1·2금융기관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뒤 2024년 1월1일부터 신청일까지 12개월 이상 대출이자를 상환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6~2007년 출생자)이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화성이어야 한다.또한 △임차보증금(전세전환가액)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 △화성 소재 주택에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청년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의료급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금융권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 용도인 경우, 유사 주거 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하다.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와 잡아바어플라이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정명근 화성시장은 “주거비는 청년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라며 “이번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생활 전반의 안정으로 이어지기 바라며,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