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71억원 규모 전액 도비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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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34만 난방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경기도는 도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28만5698가구, 차상위계층 5만5832가구에 난방비 5만 원씩을 지원한다.난방비는 현금으로 개별 가구 계좌에 직접 입금한다.노숙인시설 17곳에도 규모에 따라 60만~200만 원을 지원한다.이번 난방비 긴급지원 규모는 약 171억 원이다.재원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전액 도비로 추진하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바우처 및 공공요금 감면 제도의 혜택을 받아도 이번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를 위해 경기도는 오는 6일 시·군에 노숙인시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금을 먼저 보낼 계획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한 난방비는 12일부터 각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한다.지원 대상자와 계좌 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도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의 정책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도민 모두가 나아진 생활을 피부로 느끼시는 것"이라며 "도민 모두가 생활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생활비를 확실히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