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1200억 감소지방재정제도 개편 통해 균형발전 꾀해야
  • ▲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
    ▲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올해 부동산 거래가 침체하면서 세수가 당초 편성한 본예산보다 1,100억원 정도 감소해 4조7,862억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전체 지방세에서 40%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1,2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수입 감소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해 지방재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는 이날 공개한 지방재정 분석보고서에서 "올해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세수 부족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는 근본적인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부동산 거래 변화에 좌우되는 지자체 세입 구조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부동산 거래는 지방세 중 취득세(광역), 재산세(기초),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광역) 증감과 직접 관련이 있다.

    시의회는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현재 국세인 법인세 중 10% 정도인 지방소득세 비율을 50%까지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국세인 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소비세로 운영하는 비율을 현재 25.3%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진정한 재정분권은 실질적으로 세입분권이 병행돼야 한다"며 "지방재정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을 동시에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