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유형별 신청 접수”
  • ▲ 인천도시공사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올해 500호의 매입임대 주택사업을 실시한다.ⓒ인천도시공사 제공
    ▲ 인천도시공사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올해 500호의 매입임대 주택사업을 실시한다.ⓒ인천도시공사 제공
    iH(인천도시공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올해 500가구의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무주택자로서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고령자·1인가구 등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세대·다가구 등 주택을 iH가 매입한 후 임대하는 프로젝트다.

    매입 대상 주택은 인천시 관내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이며,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의 경우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위주로 매입하고 있다.

    iH에서 매입, 공급하는 기존 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은 주변 임대 시세보다 싸고 보증금을 떼일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역 내 무주택 주거취약계층과 청년·신혼부부·1인가구 등에게는 생활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주거복지사업이다.

    특히 iH는 올해 매입 대상 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약정형 매입방식별 기준을 강화하고 약정형 매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지역별 균형매입을 위한 매입 기준을 마련, 매입주택사업의 혜택이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매입 특혜 방지 및 다양한 양질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매입 신청 제한 기준을 마련했다.

    관련 세부사항은 iH 홈페이지 또는 각 군·구 홈페이지에 공지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i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동암 iH 사장은 “매입임대주택사업은 무주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