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대상
  • ▲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
    ▲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10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인천형 여성 친회기업은 인천시 소재 기업으로, 상시 노동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이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 관공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 숙박, 음식 업종과 사회복지시설 등 다른 기관에서 국비나 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받고 운영되는 사업장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26일까지로 인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우편, 팩스, 방문 혹은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인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성친화기업은 여성 고용 현황, 일·생활 균형 지원, 업무협약, 협력사업 등 4개 분야 26개 항목으로 평가된다.  현장실사를 포함한 1차 정량평가와 2차 정성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10개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여성전용시설 환경개선사업비 1,000만 원, 여성근로자 신규 채용 시 1인당 채용장려금 100만 원,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교육 지원, 기업 홍보 등을 지원받게 된다.

    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여성에게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