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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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감사를 제기하자 개인정보를 몰래 조회한 인천시 간부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간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 말 인천시청 사무실에서 지방세입정보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민원인 B씨의 개인정보를 몰래 들여다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부하 직원을 시켜 B씨의 체납 여부를 비롯해 주소와 가족관계 등이 담긴 주민등록 등·초본을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B씨는 A씨가 점심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인천시에 감사 민원을 제기했다.그러나 경찰은 B씨가 고소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는 A씨에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내 수사했고,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만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며 "A씨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