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 ▲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
    ▲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
    민원인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감사를 제기하자 개인정보를 몰래 조회한 인천시 간부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간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말 인천시청 사무실에서 지방세입정보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민원인 B씨의 개인정보를 몰래 들여다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부하 직원을 시켜 B씨의 체납 여부를 비롯해 주소와 가족관계 등이 담긴 주민등록 등·초본을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B씨는 A씨가 점심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인천시에 감사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가 고소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는 A씨에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내 수사했고,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만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며 "A씨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