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연 최대 3.5%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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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인천시는 이들에게 지난해부터 연 2%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왔으나 올해는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연 최대 3.5%까지 지원하기로 했다.지원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140명으로, 본인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거나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또 임차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에 면적 85㎡ 이하인 주택·오피스텔을 임대차 계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1억 원까지 최장 4년간 대출이자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한 자녀 이상 가구(연 3.5%)와 그 외 가구(연 3%)에 차등 지원된다. 대출자는 인천시 지원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분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이자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다음달 2일부터 인천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인천시 관계자는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대출 한도는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전 NH농협은행 인천영업점에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