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직·간접 피해 예상에 대응저금리로 경영위기 해소 기대
  •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관세 부과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1일 평택항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중견기업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자동차 분야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500억 원 규모의 긴급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장기적으로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서 면밀하게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미국 행정부 관세 부과에 따른 경기도의 종합 대응계획을 설명한 바 있다.

    도의 이번 지원은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가운데 긴급경영안정자금인 예비자금 500억 원 규모를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으로 편성해 지원한다.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미 관세 부과로 수출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피해기업뿐만 아니라 관세 부과로 경영애로가 발생한 피해기업까지 모두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지원 한도는 대상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 이내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2.5% 고정 지원 △보증료 0.9% 지원 등 금융부담을 최소화한 자금 지원이다.

    융자금리는 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2.5% 낮게 이용 가능하다.

    또한 특별경영자금의 담보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도 함께 신청할 경우 기업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도가 보증료 0.9%를 보전해 보증료율 연 0.1%를 이용할 수 있다.

    특별경영자금의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억 원으로 기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운전자금과는 별도의 한도로 운영된다.

    이 밖에도 수출 관련 피해를 입은 기업은 1회에 6개월 이내, 총 2회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4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며 특별경영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7개 지점 및 4개 출장소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특별경영자금 시행이 관세 부과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내외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하는 금융지원을 통해 경기도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