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29일까지 3만 1034명에게 순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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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롸성특례시청 전경ⓒ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가 1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보상 대상 주민 3만1034명에게 군 소음피해보상금 71억 원을 순차 지급한다.화성시는 지난 5월 ‘2025년 제1차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대상자와 규모를 확정했으며, 대상자 개별 통지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 명단을 마련했다.올해 지급 대상은 국방부 지정 소음대책지역에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과 전년도 신청을 하지 않아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이다.이의신청자 42명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군 소음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액 국비로 지급된다. 대상임에도 올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2026년 1~2월 화성시 군소음피해보상 누리집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윤순석 화성시 군공항대응과장은 “군 소음피해는 주민들의 일상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