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인천도시공사 전경 ⓒ인천도시공사 제공
    ▲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인천도시공사 전경 ⓒ인천도시공사 제공
    인천도시공사(iH)는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직원 A씨를 적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파면했다.

    iH는 그동안 A씨를 비리 혐의로 직위해제한 데 이어 내부감사를 벌여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청렴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철저히 적용한 사례다.

    이를 통해 모든 임직원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대외적으로도 iH의 청렴성을 확고히 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iH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부 고객 대상 청렴 관련 설문조사를 정례화하고, 내부적으로는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등 부패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선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iH는 지난 달 7일 CEO가 직접 청렴특강을 실시하는 등 반부패 의지와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류윤기 iH 사장은 "청탁 의무 위반과 같은 비위행위는 조직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 어떠한 부패도 용납하지 않고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공직 기강을 더욱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