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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10월 29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이재호(맨 왼쪽) 연수구청장 등 연수구 직원들과 연수경찰서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최근 인천 연수구에서 30대 여성이 무면허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연수구가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인천시 연수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구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행이나 무단 방치로 관련 사고가 급증하자 2022년 제정된 조례의 전면 개정에 나섰다.조례 개정안은 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을 추진할 수 있게 한 내용을 담았다.또 연수구 주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구는 이 조례를 통해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강화 사업이나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단체·개인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연수구 관계자는 "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18일 연수구에서는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어린 딸을 지키려던 30대 여성 A씨가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크게 다쳐 현재까지 중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