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돼도 '시민 혈세'로 세비 받는 국내 유일 인천시의회
  • ▲ 인천시의회 청사 전경ⓒ인천시의회 제공
    ▲ 인천시의회 청사 전경ⓒ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구속 의원에게 월정수당 지급을 중단한다'는 조례 제정을 보류해 지역사회의 비판 여론이 거세다.  

    이로써 인천시의회는 의원이 구속돼도 여전히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유일한 광역의회가 됐다.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0일 '인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 

    해당 조례안은 시의회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 지급 기준 등이 담긴 의회운영조례 22조를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새롭게 제정하는 것이 골자다.

    조례안은 심의 과정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의원 구속만으로 의정비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법치에 어긋난다'는 의원들의 의견 등이 오가며 결국 처리가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인천시의회의원은 임기 중 구속돼도 의정비 중 월 367만9000원의 월정수당을 계속 받는다. 의정비의 다른 항목인 의정활동비(월 200만 원)는 구속 기간 지급이 중단된다.

    실제로 전자칠판 납품 비리 의혹에 연루돼 지난 3월 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조현영·신충식 의원은 구속 기간에도 월정수당을 계속 받았다.

    조 의원은 구속 이후 지난 4월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됐고, 신 의원은 지난 10월 1심 구속 기간(기소 이후 최대 6개월) 만료를 앞두고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이들 두 시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20억 원대 전자칠판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억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지방의원이 구속되면 의정비 중 월정수당 지급을 즉시 중단할 것을 2022년 12월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다른 광역시·도의회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비를 지급하는 예산 낭비를 전면 차단했다. 

    인천시의회가 제도 개선에 늑장을 부리자 지역사회에서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성명을 통해 "전국 광역의회 중 의원 구속 시에도 의정비를 지급하는 곳은 인천뿐"이라며 "자정을 포기하고 뻔뻔함이 도를 넘은 인천시의회는 구속 의원에 대한 의정비 중단 조례를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