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인천글로벌시티 "계약서상 위반, 증액 불가" 주장 포스코이앤씨, 물가상승·설계변경 등 공사대금 증액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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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송도 재미동포타운이 들어선 송도국제도시 전경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올해들어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가 인천송도국제도시 사업장에서 시행사를 상대로 근거없는 거액의 공사비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특히 시행사인 (주)인천글로벌시티는 당초 도급계약서상 물가상승 및 설계변동에도 총 공사비는 변동이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다,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가 요구하는 공사비의 산출근거와 내역서가 불분명하다며 강력 반발, 파장이 커지고 있다.23일 포스코이앤씨와 인천글로벌시티에 따르면 인천송도국제도시에 올해 6월 준공된 재미동포타운 2단계 건설과 관련, 공사를 전담했던 포스코이앤씨는 시행사인 인천글로벌시티를 상대를 공사비 1026억을 증액해 달라며 지난해 7월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사업시행사 ㈜인천글로벌시티(인천시 출자 특수목적법인)와 시공사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020년 10월 총공사비 3140억원에 송도 재미동포 타운 2딘계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재미동포타운 2단계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58-1 일대 2만8924㎡부지에 아파트 498가구, 오피스텔 661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3월 착공해 올해 6월 준공했다.그러나 포스코측은 이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4년이 넘기면서 인건비와 건자재값 폭등에 따른 물가인상과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대금이 크게 늘어났다"며 1026억원의 공사비를 증액시켜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인천글로벌시티는 지난 9월 공사비 증액에 대한 산출근거와 내역서 등이 불분명하다며 정확한 내역을 요청하자, 포스코이앤씨는 한발 물러서 당초 요구한 1026억원 보다 절반 가량을 줄인 491억원으로 감액 수정해 제시했다.하지만 인천글로벌시티는 "포스코이앤씨가 요구한 공사비 증액은 근거도 부족하지만 당초 계약서상의 조항에도 없는 일방적인 공사비 증액" 이라며 일축했다.인천글로벌시티에 따르면 이 사업의 공사도급계약서 제33조 물가변동 및 설계변동으로 인한 도급금액의 조정 1항에는 ‘총액계약으로써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포스코이앤씨의 공사대금 증액 요구는 계약서상 협약에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것이 인천글로벌시티 측의 주장이다.이같은 상황에서 포스코이앤씨는 2022년 5월부터 △레미콘 토요일 이용 불가 및 화물연대 파업 △ 코로나19 장기화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이유로 물가상승에 따른 도급계약 조정 등을 줄기차게 요청해 왔지만 인천글로벌시티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인천글로벌시티 관계자는 “명백한 계약 위반은 포스코이앤씨가 한 것인데, 무슨 근거로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포스코이앤씨측은 "공사비 증액은 건설업계 전반의 문제"라며 "인건비와 건자재 값 인상 등 물가변동은 산출근거와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지역사회에서는 국내굴지의 건설사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시민단체와 업계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올해들어 5번의 산업재해사고로 4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는데도 사업장 안전관리는 뒷전인채 사업장내 개발이익이나 공사비 증액 등에만 급급, 국내굴지의 건설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고 일침했다.상당수 시민들은 "포스코이앤씨는 그간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기반으로 아파트건설 사업을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겼는데, 사회 공헌이나 지역 상생 협력 보다 회사 이윤 추구를 위해 인천시 출자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등 볼썽사나운 행태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