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8일 민자도로 무료 개방…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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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청 전경ⓒ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가 설 연휴 기간인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전면 면제한다.이번 조치는 정부가 설 연휴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정책과제로 발표함에 따라, 화성시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에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해 귀성·귀경길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통행료 면제 기간은 15일 오전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이며, 해당 기간 동안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권을 발권하지 않고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화성시는 이번 설 연휴 동안 약 14만 6000여 대의 차량이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정명근 화성시장은 “설 연휴를 맞아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통행료 면제를 결정했다”며 “연휴 기간 관내 관광지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