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조례 개정… 75세 이상 부모 진료·입원 시 연 3일 휴가
  • ▲ 화성특례시청 전경ⓒ화성시 제공
    ▲ 화성특례시청 전경ⓒ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노부모 부양에 관한 특별휴가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정조대왕의 효(孝) 정신을 계승하고 효의 가치를 실천하는 문화를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시행됐다. 

    화성시는 이를 통해 공무원의 복무환경을 개선하고 ‘효의 도시’로서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뒷받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조례는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75세 이상 부모가 질병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연간 3일 범위에서 노부모 부양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화성시는 이 제도 도입으로 공무원이 노부모 부양 책임을 다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무원 복무 관리의 내실화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3월10일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나원영 화성시 행정지원과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부모 부양과 업무를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효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시민에게 모범이 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