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완화 위해
  • ▲ 평택시청 전경ⓒ평택시 제공
    ▲ 평택시청 전경ⓒ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 적용 기간을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조치는 지난 1월 개정된 행정안전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해당 기간분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대부료)에 대해 기존 부과액과 감면 적용액(최대 50% 감면)의 차액을 산정해 2026년 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과 동일하다. 해당 기간 내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영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공원·하천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와 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과 기타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감면 적용 기간 중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료의 50% 감경이 가능하며, 임대료 납부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 유예도 받을 수 있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공유재산을 임대한 해당 부서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