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경기 광주시는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을 본격화한다.

    광주시는 23일 '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후보지 공개 모집 활성화와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개 모집 시 주민 동의 기준을 기존 세대주 60%에서 과반수(50%)로 하향 △전자 문서 및 전자 서명을 활용한 정보통신망 동의 조항 신설 △공개 모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후보지를 추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다.

    광주시 종합장사시설은 부지면적 5만~10만㎡ 규모로 화장로 5기 이상과 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쉼터 등을 갖춘 복합장사시설로 조성된다. 

    광주시는 2024년 7월 하남시와 사업비 및 운영비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후보지 공개 모집을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유치 지역과 인근 지역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건립 지역(설치 행정리·통)에는 50억 원 이내의 기금 지원과 카페·식당·매점·장례식장 등 수익시설 운영권 부여, 시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사용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해당 읍·면·동에는 50억 원 이내의 기금 지원 및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은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유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는 마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최종 대상지는 사회적·지리적·경제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광주시종합장사시설건립추진위원회’의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확정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광주시는 현재 화장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며 원정화장을 하며, 장례 기간이 4~5일까지 길어지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종합장사시설은 시민의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