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농장 포함 27개 농가 검사 ‘전원 음성’… 강화된 방역 조치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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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시청 전경ⓒ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지난 1월23일 미양면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설정했던 방역지역 내 농가의 이동제한 조치를 25일자로 해제했다.이번 조치는 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 및 농장 내·외부 청소·세척·소독 완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발생농장과 방역지역 내 27가구 전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정밀·환경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이동제한을 해제했다.그러나 타 시·군 돼지농장에서 ASF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발생농장·도축장 등)에 대한 개별 이동제한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다만, 권역화 방역관리체계에 따라 돼지는 임상예찰(모돈은 정밀검사) 실시 후 이동 승인이 가능하며, 분뇨는 권역 외 이동 시 정밀검사를 거쳐 인접 시·군에 한해 승인된다.안성시는 양돈농장 종사자 모임(행사) 금지, ASF 오염 우려 물품의 농장 내 반입·보관 금지, 혈장 단백질 원료가 포함된 사료 급여 금지 등 강화된 행정명령 12종과 공고 8종에 대해서도 별도 해제 공고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아울러 방역대책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양돈농장 출입 통제 및 외국인근로자 관리·교육·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방역소독차량 20대를 동원해 발생 지역과 양돈 밀집 단지에 대한 집중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도 계속 유지한다.안성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ASF가 산발적으로 지속해서 발생해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추가 발생 위험이 남아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