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30일까지 온라인·방문 신청 가능
  • ▲ 안성시청 전경ⓒ안성시 제공
    ▲ 안성시청 전경ⓒ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30일까지 접수한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지급 대상 산지에서 대추·호두·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했으며,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인 임업인이 해당된다.

    온라인 신청은 ‘임업-in 통합포털(www.foco.go.kr)’에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기준과 지급 단가는 안성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자격을 갖춘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