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선거인단 조직 동원 모집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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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렬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선거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이 16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김현우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캠프가 민주진보 경기교육감 단일화 기구에서 활동 중인 특정 단체에 퇴출을 요구했다.단일화기구 소속·운영 단체가 특정 후보의 선거인단 모집에 동원됐다는 이유에서다.이동렬 안민석 선거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은 16일 "단일화 추진 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특정 후보 지지를 결정하고 '1만 명 선거인단 조직'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은 심판이 선수로 뛰는 용납할 수 없는 부정행위"라고 질타했다.이어 이 위원장은 "조직 동원 이권선거의 대책을 강구하기는커녕, 단일화 추진 기구 참가·운영 단체가 뒤에서 특정 후보 지지 선거인단을 조직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것에 분개한다"면서 "어떻게 공정한 선거 관리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2026년 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 예시집에는 단체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 특정 후보 지지를 결정해 공지할 수 있다.하지만, 노동조합 등 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를 위해 별도 조직을 구성하거나 별도의 집회를 개최하거나 별도의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거나, 조합원 등에게 선거운동을 독려하는 조직적 행위는 선거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교육공무직본부가 공지문을 통해 '1만 명의 선거인단 조직해 교육감선거에서 승리하자'고 밝힌 것이 조직 동원 특권선거의 상징이라고 안민석 후보 선거캠프는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선거인단 규모가 5만 명 정도가 된다면 특정 단체가 조직한 1만 명은 전체의 20%에 해당한다"며 "이는 경기도민 1표보다 적게는 100표에서 1000표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니게 되어 특권선거가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캠프 측은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및 소속 지회의 단일화 기구 즉각 퇴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고발 △선거인단 도입 논의 중지 등과 함께 100%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채택을 요구했다.이 위원장은 "안민석 후보 선거캠프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조직 동원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지만 다른 후보 캠프가 아직까지 이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점은 대단히 아쉽다"면서 "민주적이고 공정한 단일화, 교육적인 단일화가 되도록 유은혜·성기선·박효진 후보님의 지혜를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