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으론 한계… 국가 지원 제도 개선, 규제 완화 필요
  • ▲ 인천은 2003년 대한민국 1호경제자유구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 지정을 받은 이후 투자유치 등에서 국내 다른 8개 경제자유구역을 훨씬 추월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에는 많은 외국기업과 유엔기관들이 들어서 있다. ⓒ인천경제청 제공
    ▲ 인천은 2003년 대한민국 1호경제자유구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 지정을 받은 이후 투자유치 등에서 국내 다른 8개 경제자유구역을 훨씬 추월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에는 많은 외국기업과 유엔기관들이 들어서 있다. ⓒ인천경제청 제공
    국내 9개 경제자유구역 중 가장 많은 외자를 유치한 인천시가 정치권과 힘을 합쳐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에 나선다. 

    인천시는 5월 개원하는 22대 총선 인천지역 당선인들에게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입법 과정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구역 지정 권한 일부 지방 이양과 행정 절차 간소화, 수도권 배제조항 삭제, 인센티브 확대 등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기존 지역별 경제자유구역 해제 물량에 한해 시·도지사가 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부터 사업 시행까지 법적으로 무려 730일이 걸리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개별 법령의 인허가 사항을 통합 심의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주요 투자기업에 적용되는 인센티브의 경우 법률 조항에서 '수도권 제외' 단서를 삭제해 단순히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천이 받는 역차별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유통시설용지 임대·공급 대상을 외국인 투자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복귀 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제 완화(4년 범위 내)와 외국인 주택 특별공급도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은 2003년 8월 '대한민국 1호' 경제자유구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 지정을 받은 이후 후발주자인 국내 다른 8개 경제자유구역을 훨씬 추월해 선두를 달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직접투자(FDI) 누적 실적은 147억5600만 달러에 달해 전년 말 기준 국내 전체 경제자유구역의 총신고액 208억 달러의 70%가 넘는다.

    그러나 상하이·싱가포르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 인천시의 분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은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돼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며 "국가전략 차원의 과감하고 창조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역 정치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