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오른쪽)과 백재현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이 3일 국회에서 만나 '의정연수 분야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오른쪽)과 백재현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이 3일 국회에서 만나 '의정연수 분야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국회 사무처와 의정연수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의정교육분야의 교류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지방의회와 국회 사무처가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도의원의 각종 입법연구활동 지원과 소속 공무원의 전문교육의 질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의회-국회 사무처 의정연수분야 협약' 체결식에는경기도의회에서  염종현 의장과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국회 사무처에서 백재현 사무총장과 김상수 기조실장, 이현정 의정연수원장 등이 참석했다.

    염 의장과 백 사무총장은 상호 협력 협약서에 서명하며 양 기관의 공동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방의회 연수·시민교육 등 의정연수 프로그램 공동 개발 △의정연수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문 △의정연수 특화 강사 추천 및 상호 교류 △지방의회 연수 과정 소속 직원 참여 활성화 등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 기관 소속 직원의 의정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회의 방청에 협조하고, 그 외 필요한 분야에서 의정연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이날부터 1년으로, 종료 1개월 이전에 협약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지속된다.

    염종현 의장은 "앞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와 협약을 맺고, 도내 시·군의회 사이에 입법과 의정 역량을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며 "도의회와 국회 간 협력의 산물이 경기도 31개 시·군에도 전달돼 경기도 지방의회를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염 의장은 이어 "오늘과 같은 지방의회와 국회 간 협력 강화는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을 한층 견고하게 만드는 길이자, 깊이 있는 민생정책을 탄생시킬 강력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지방자치와 국가의 상호 발전을 이끄는 대의기관 사이의 훌륭한 협치, 협력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백 사무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경기도의회는 국회 사무처의 의정활동 노하우에 기초한 전문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국회 사무처는 경기도의회의 현장의 목소리와 실제 사례 등의 정보를 취득해 지방 연수 프로그램을 고도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양 기관의 교육·연수 등 여러 분야에 걸친 협업이 주민에게 신뢰 받는 실력 있는 지방의회를 구현하는 데 큰 보탬이 되기 바란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