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5개년 양성평등정책 기반 마련
  • ▲ 화성특례시 전경ⓒ화성시 제공
    ▲ 화성특례시 전경ⓒ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는 양성평등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2026~30) 수립에 나섰다.

    양성평등 중장기 발전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 및 실시해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 향후 5개년 동안 추진할 양성평등정책의 기반이다.

    화성시는 이달 중 ‘양성평등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오는 9월까지 지역 여건과 성평등 정책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양성평등정책 추진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국내외 정책 환경 및 사례 분석 △실·국 단위 성평등 실행 목표 설정 △전략과제 발굴 등 부서별 실천 가능한 여성친화적 정책 체계가 담긴 양성평등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특례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양성평등도시 구현을 위해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설문·간담회 등 시민과 소통 및 의견 수렴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화성시는 이번에 수립되는 양성평등 중장기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특화한 양성평등정책을 추진, 2027년 만료되는 여성친화도시 인증(2023~27) 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현주 화성시 복지국장은 “이번 중장기 계획은 단순한 정책 수립을 넘어 시민의 삶 속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실행력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