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까지 농촌지역 중심 주·야간 단속
  • ▲ 불법소각 주야간 집중 단속 포스터ⓒ안성시 제공
    ▲ 불법소각 주야간 집중 단속 포스터ⓒ안성시 제공

    안성시가 농촌지역의 고질적인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문제 해결하기위해 오는 27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주·야간을 가리지 않는 고강도 현장 단속을 벌인다. 

    이번 조치는 최근 노천 소각으로 인한 민원 급증에 따라 추진됐다. 시는 자원순환과 및 읍면동 단속반을 구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고춧대, 깻대 등 영농폐기물 소각 △해충 제거 명목의 논·밭 태우기 △화목보일러에 생활쓰레기 투입 소각 등이다.

    시는 불법 소각이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불법 소각은 산불과 미세먼지 유발 등 농촌 환경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했다.

    시는 이번 집중 단속 이후에도 논·밭 경작지 및 불법 소각 상습 발생지역에 대한 상시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