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와상장애인의 진료 목적의 병원 이동을 지원하는 구급차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최근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 지원 시범운영사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은 와상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것으로, 이들의 안전한 병원 이동은 물론 이동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와상장애인은 스스로 앉기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진료·재활 등 정기적 의료 이용이 필수적임에도 보유 차량(특별교통수단·바우처택시)으로는 누운 자세로 탑승이 불가능해 이동권과 의료접근권 보장에 공백이 따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와상장애인을 위한 특수차량 도입 이전 공백 기간의 현장 수요를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정비 및 본사업 전환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운영하는 시범사업은 인천시에 거주하며 진단서를 통해 와상장애로 인정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민간 구급차(3개 업체, 22대)를 연계해 진료 목적의 병원 이동을 지원한다.
이동 지원 범위는 인천 전 지역과 서울·경기도이며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전원과 동승 지원 인력이 배치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인천교통공사가 주관하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콜센터 1577-0320)에 와상장애 증빙서류를 제출해 이용 등록을 해야 한다.
이동 지원차량 운행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전날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콜센터에 사전 예약해야 한다. 다만 시범운영 기간 이용 횟수는 월 2회(편도)로 제한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운영은 제도 개선을 기다리는 동안 생길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시범사업을 분석해 정식 사업 전환 여부 및 예산 편성, 관련 조례 개정 등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