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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경희 인천시의원이 위기 임산부 지원체계 구축 및 아동 보호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며 설명을 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가 위기 임산부 지원체계와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7일 유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유 의원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조례안은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상담기관의 지정·운영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조례안 통과로 인천시는 위기 임산부와 아동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며,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와 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