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절차상 문제 등 사전선거운동 의혹 제기 미추홀구,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어" 해명
  • ▲ 인천시 미추홀구 신청사 조감도ⓒ미추홀구 제공
    ▲ 인천시 미추홀구 신청사 조감도ⓒ미추홀구 제공
    오는 12월3일 열릴 예정인 인천 미추홀구 신청사 기공식과 관련해 사전선거운동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미추홀구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다음 달 3일 기공식을 먼저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27일 성명을 통해 "미추홀구가 신청사 실시설계, 시공사 선정, 신청사 부지 내 청소년수련관 해체 허가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공식을 여는 것은 현 구청장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급조된 행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그러면서 "800억 원대 공공사업에서 기본 절차조차 무시하는 것은 '빈 껍데기 기공식'을 통해 유권자를 현혹하려는 시도이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경고했다. 현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미추홀구는 지난 2월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자인 DCRE(디씨알이)와 신청사 무상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DCRE가 2029년까지 공공기여금 2000억 원 중 일부를 활용해 신청사 건립을 완료하면 이듬해 기부채납받기로 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미추홀구는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자초하는 졸속 기공식을 철회하고,DCRE 공공기여금 산정 기준과 협의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미추홀구는 신청사 기공식 개최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OCI(옛 동양제철화학)의 자회사인 DCRE는 지난 9월 미추홀구에 신청사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미추홀구는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지난 10월31일 이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 4월 미추홀구와 DCRE가 맺은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 기본협약'에서 올해 12월 기공식을 열기로 협의했다고 해명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건축허가를 승인하면서 설계도서도 모두 확정됐다"며 "기공식은 구청장을 홍보하기 위해 급조한 일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