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회 매립지 역사성·특수성  고려… 공원화 등 논의
  • ▲ 인천시의회는 지난 21일 건교위 세미나실에서 옛‘폐석회 매립장 활용 및 의견 수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천시의회 제공
    ▲ 인천시의회는 지난 21일 건교위 세미나실에서 옛‘폐석회 매립장 활용 및 의견 수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건교위 세미나실에서 옛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매립지의 공원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폐석회 매립장 활용 및 의견 수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 미추홀구 송암미술관 인근 폐석회 매립장은 과거 옛 동양제철화학(OCI)의 소다회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인 폐석회가 수십년간 쌓인 곳이다. 일대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지면서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인천시와 미추홀구, 시민위원회, OCI 등은 지난 2003년 12월 폐석회 처리를 위한 4자협약을 했다. 폐석회를 용현·학익1블록 유수지에 매립하는 대신 이 매립지를 녹지와 체육시설이 있는 시민공원으로 만든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OCI의 자회사 (주)DCRE는 최근까지 이 매립지에 쌓인 폐석회를 매립했다.

    DCRE는 올해 말 매립지의 폐석회 위에 차단층을 설치한 뒤, 흙을 쌓는 공사를 할 예정이다. 이후 2026년 7월부터는 공원을 만드는 공사에 나선다.

    이날 경과보고에서 ㈜DCRE 개발사업실 김기한 부장은 폐석회 매립장의 조성 과정과 시설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현재 미추홀구청으로부터 공식 공문 형태의 협의 요청은 없으나 파크골프·축구 등 지역 체육회 중심의 시설 요구가 연이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6월 매립시설 사용 종료 이후에도 30년간 침출수 등 사후관리 의무가 지속된다”며 “향후 공원 조성 논의가 반드시 법적·기술적 요건과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상 매립시설 위에 설치 가능한 시설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건축법 등 개별법 기준을 준용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사후관리 30년은 의무 사항으로 공원 조성과는 별개로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대표는 “폐석회 매립장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공간으로 역사성과 환경성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능허대공원·한진나루·인근 방송국과의 공간적·지리적 연결성 확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일체형 생태·문화공간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처음 폐석회 처리 때처럼 이번 공원 조성 과정도 시민·행정·기업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정구 '기후&생명정책연구원'  대표는 “현 4자 협약은 20여 년 전 작성된 것으로 지금의 도시여건·시민 수요와는 맞지 않는다”며 “새로운 협약과 새로운 공론화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상권·토지 소유·운영 방식 등 이해관계가 복잡해 일방의 결정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논의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중 시의회 건교위 위원장은 “20여 년 전 그려진 계획은 현재의 도시 여건과 시민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공론화, 새로운 협약, 새로운 조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폐석회 매립지는 원도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대규모 공공부지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앞으로 행정·기업·시민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논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