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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인공지능(AI) Gemini 이미지.
경기지역 호봉제 회계직 단체가 정규직 공무원으로의 전환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 노동조합 경기지부는 15일 "힘없는 소수 직종이라 하여 공정하지 못한 차별을 당연하다고 여기며 방임, 방관 하는 무책임한 행위로 구 육성회 직의 처우를 더 이상 짓밟는 행위를 멈춰주길 바란다"고 했다.
지부는 이날 서면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직고용되는 모든 직종을 관리감독 지시 하면서도 유일하게 구육성회직에대한 임금, 복무 등은 학교장 임용을 유지하라는 지침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학교에 근무하는 다른 직종(교육행정직 등)들은 구 육성회직 경력이 100% 반영이 된다"며 "그러나 구육성회직 당사자들은 누구는 경력을 인정받고 누구는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직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히려 처우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학교측에서 처우를 올려 주겠다는 것 조차 막는 실정"이라며 "오히려 기존 관례적으로 받고 있는 맞춤형복지비 등을 부당하게 받고 있다며 탄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타 직종은 전임경력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오직 구 육성회 직 만 임금의 형태가 호봉제라는 이유로 경력을 미인정하는 행위는 엄연한 형평성 훼손과 더불어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이 무시된 차별"이라며 "호봉제 직종에 대한 차별 해소에 경기도 교육감 이하 직원들은 이제라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현희 의원(민주·서울 중구성동구갑)은 지난 4월 14일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추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서류·면접시험 등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임용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종전 근무경력을 승진 및 호봉 획정 등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연금에 산입 등이다.
지부는 "해당 법안은 최대 20여년간 받아온 차별을 이제라도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겼다"며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논의를 통해 제도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을 바로 잡아 주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