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각 집중 단속
  • ▲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헬리곱터(자료사진)ⓒ안성시 제공
    ▲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헬리곱터(자료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오는 4월 19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을 강화한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형 산불의 74%가 이 시기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안성시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초동 진화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산불 신고 접수 이후 골든타임 내 산불 진화 헬기를 투입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동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읍·면·동과 협력해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마을 안내 방송 등을 통해 산불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하며 시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불법 소각 행위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산림 인접지에서 불 피우기 등 금지)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금지)에 근거해 단속된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산불 관련 문의는 안성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으로 하면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시민들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대형 산불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며 “소중한 산림 자원 보호를 위해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