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세 이하 기준 없애 다양한 가족 형성 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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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싹부부성장지원금 안내 포스터ⓒ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출산·양육 지원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새싹부부성장지원금의 연령 기준(49세 이하 신혼부부)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사업은 신혼부부의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과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됐다.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높은 관심을 받아 단기간 내 예산이 소진됐으나, 49세 이하 연령 제한으로 다양한 가족 형성 시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에 안성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연령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더욱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다.지원금은 결혼과 출산 단계에 따라 총 2차례로 나눠 지급한다.1차 성장지원금은 2025년 7월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가 6개월 이내 신청할 경우 1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다만, 부부 중 한 명이 타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신청이 가능하다.또한, 49세 이상 부부는 2026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경우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2차 성장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받은 신혼부부가 10년 이내 안성시에서 첫째 자녀를 출생신고하고 자녀가 1세가 된 시점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추가로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안성시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되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