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거주 안정·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 화성특례시청 전경ⓒ화성시 제공
    ▲ 화성특례시청 전경ⓒ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가 병점복합타운 내 134호실 규모의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화성시는 용도변경이 가능한 기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오피스텔 허용 용도를 추가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입안하고 주민 의견 청취와 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모두 마쳤다.

    용도변경 대상은 화성시 병점구 병점복합타운 상업6블록에 위치한 생활숙박시설로, 근린생활시설 23호와 생활숙박시설 134호 규모로 구성돼 있다.

    화성시는 이번 용도변경 과정에서 사전협상 제도를 활용해 가치 상승분에 대한 공공 기여금을 확보했다. 해당 기여금은 기반시설 확충에 사용될 예정이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로 개선과 주민 공동시설인 간이 도서관 설치 등도 반영됐다.

    이에 화성시는 오는 4월까지 공공 기여금 납부와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용도변경은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수분양자의 거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통해 민생 현안 해결과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