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 최대 150만원 연 1회, 최대 4회 지원
  • ▲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화성시 제공
    ▲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사업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화성시는 정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기조에 맞춰 다양한 주거 지원정책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신혼부부 중심 지원에서 다자녀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해 저출생 대응과 주거 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반영했다.

    지원 대상은 화성시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다. 지원 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이며, 연 1회씩 최대 4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지원 대상자도 매년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대상별 기간 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공식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종희 화성시 주택정책과장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안정적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