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 자진 납부 유도 및 6개월 소명 기회 부여
  • ▲ 평택시청 전경ⓒ평택시 제공
    ▲ 평택시청 전경ⓒ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공개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난 1월1일 기준 명단 공개 사전 안내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지방세 체납자는 358명에 체납액 182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9명에 체납액 15억 원이다. 

    평택시는 이번 사전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에게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 불복 청구 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징수 유예 또는 납부 중인 경우 등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체납자 최종 명단은 오는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11월18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평택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 세목 및 납부 기한, 체납 요지 등이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 출국금지, 공공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성실 납세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