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 자진 납부 유도 및 6개월 소명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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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청 전경ⓒ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공개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지난 1월1일 기준 명단 공개 사전 안내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지방세 체납자는 358명에 체납액 182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9명에 체납액 15억 원이다.평택시는 이번 사전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에게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 불복 청구 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징수 유예 또는 납부 중인 경우 등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체납자 최종 명단은 오는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11월18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평택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한다.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 세목 및 납부 기한, 체납 요지 등이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평택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 출국금지, 공공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성실 납세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