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최종 의결 기대… “지역개발·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안정적 마무리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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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청 전경ⓒ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개정안은 오는 12월31일로 예정된 현행 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평택지원특별법은 2004년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따른 지역 발전 지원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중단 없는 개발사업 추진과 정책 이행을 위해 연장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그동안 평택시는 고덕국제학교 유치, 공장 신·증설 등 주요 정책의 완결과 미군기지 주둔에 따른 운영체계 구축, 미완료 지역개발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국방부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왔다.지역사회는 개정 법률안이 국방위원회 통과를 계기로 평택시가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민들 역시 본회의에서의 최종 통과를 촉구하며, 평택시가 국가 안보와 지역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고 있다.정장선 평택시장은 “국방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지역 발전을 완수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