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매매 계약 기한 넘겨…"계속 협의 중"
  • ▲ 인하대 송도캠퍼스가 들어설 송도국제도시 전경.ⓒ인천경제청 제공
    ▲ 인하대 송도캠퍼스가 들어설 송도국제도시 전경.ⓒ인천경제청 제공
    인하대학교가 10년 넘게 추진해온 인천 송도국제도시내 송도캠퍼스 건립 사업이 백지화 위기를 맞고 있다.

    13일 인천경제청과 인하대에 따르면 인하대는 2013년 7월 송도캠퍼스 조성을 위해 송도 11공구 교육연구용지(22만5,000㎡)를 1천77억원에 사들이는 매매계약을 인천경제청과 체결했다.

    인천경제청은 이와 함께 인하대에 오피스텔과 업무·판매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 11공구 지식기반서비스 용지(4만9,500㎡)도 조성원가 80%, 감정가 20%에 공급하기로 계약했다.

    인하대는 당초 2011년 송도 5·7공구 땅을 받기로 했으나, 반도체 회사를 유치하기 위해 땅을 양보해 달라는 인천경제청 요청을 받아들여 11공구로 송도캠퍼스 장소 변경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인하대는 이 수익용지를 활용해 4천억원대로 추산되는 캠퍼스 조성 재원에 보태기로 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인하대가 이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서 무산 위기에 처했다.

    양측이 2013년 당시 맺은 협약에는 '소유권 보존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 매매계약을 맺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인천경제청은 보존등기일(2016년 10월)로부터 따진 계약 기한인 2017년 4월까지 지식기반서비스 용지를 매입해 달라고 인하대에 요청했지만 매매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내부 회의에서 매매계약 유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이미 기한이 끝나 계약 체결은 법에 어긋난다'는 측과 '지역 거점 대학인 만큼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측의 찬반이 엇갈렸다.

    인천경제청은 아직 부지 매매계약의 적법성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협약에 기한이 명시된 만큼 자칫하면 특혜 시비로까지 번질 수 있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일단 계약상 명시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나지 않아 명확히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수익용지가 없으면 송도캠퍼스 조성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인하대로서는 사업이 아예 무산될 위기다. 

    인하대 측은 당시 협약에 '(부지 매매계약과 관련해) 쟁점이 있는 경우 협의해서 처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인하대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이 2020년 8월 '인하대 측에 수익용지 매입 의사가 있다면 협약에 따라 부지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공식 답변한 이후 관련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